"비난 마땅하나 되돌릴 수 없는 형"…검찰 "사형선고 당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검찰에 "치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사람을 살해한 동기와 경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 삭발을 한 채 나온 이영학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큰소리로 답했다. 그는 재판 내내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영학 재판에 이어선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범행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부친인 이영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은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인 소년범의 경우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이 끝날 수 있는 부정기형(단기·장기형 구분)이 선고된다.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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