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첫 감리위 밤 늦게 공방…차기 회의는 25일 대심제로(종합2보)

입력 2018-05-17 23:12  

삼바 첫 감리위 밤 늦게 공방…차기 회의는 25일 대심제로(종합2보)
효율적 회의 위해 전문검토위원 지정…"심의내용 누설시 형사처벌"
감리위 가급적 이달내 종료 방침…내달 7일 증선위 상정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입장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對審制)는 이번 회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25일로 결정된 2차 회의가 대심제로 열린다.
감리위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검토위원을 지정, 차기 회의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감리위는 가급적 이달 내 심의를 종료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리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척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감리위는 평소처럼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와 설명을 듣고 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이뤄진 결정으로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회사는 파워포인트까지 활용하며 예정됐던 진술 시간을 훨씬 넘겨 이날 밤늦게까지 해명과 질의·응답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감리위 참석 직전 "의구심이 남아있는 부분은 모두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기 전인데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첫 회의는 애초 예상과 달리 대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들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심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차기 회의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감리위는 그 대신 오는 25일 오전 9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감리위는 또 특정 위원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지정, 차기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비밀엄수 규정을 들어 전문검토위원과 검토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리위는 이날 정식 회의에 앞서 감리위원과 참석자들에게 속기록 작성 사실을 공지하고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하게 취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말했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감리위원의 발언이 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공개정보 유출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고 형사 처벌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밀유지 서약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위원들에게 증선위 종료 때까지는 일절 심의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리위는 감리위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한 채 진행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 심의를 끝낼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린 점에 비춰볼 때 6월 하순이나 7월에 가서야 증선위의 최종 의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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