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공천권을 지방에 넘겼다고 생색내더니…이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당직자는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공천 배제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7일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중앙당의 '횡포'를 지적했다.
그가 말한 '횡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날 경선 승리자인 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2, 3위를 했던 유진섭, 김석철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21∼22일)을 치르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추천 권한을 이번 선거 때부터 지방에 이양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지방에 준 공천권을 다시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선 자체에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선 승리자인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중앙당이 마음대로 (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긴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최고위가) 이를 빌미 삼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폭거이자 부당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회사 법인이 지난 2월 거래처에 기관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했는데 업무상의 행위로 무방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당 대표자가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 경선 승리자인 (나를) 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특정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그는 경선에서 배제하지 않고 가만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전북도의원도 "경선 승리자를 공천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의 행태"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비상식적 전략공천설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오만과 독단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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