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포털·이용자 상생협력기구 신설 검토

입력 2018-05-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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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포털·이용자 상생협력기구 신설 검토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업무보고
"인터넷실명제·매크로금지법 등 신중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포털, 이용자 간 상생협력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바른미래당 포털 개혁 태스크포스(TF)에 포털 댓글 정책 방향과 조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문체부는 독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는 뉴스 이용자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구다. 언론사, 포털, 이용자의 상생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확대한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링크와 포털 기사배열 등 장단점과 실효성을 분석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악성 댓글 모니터링과 통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을 올해 69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유해정보 자율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매크로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범위의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이중·과잉 규제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재도입에 대해서도 대다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부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작성과 여론 조작 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매크로 등을 통한 여론조작 금지' 법안에 대해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등과 본질적으로 연관돼 있어, 처벌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히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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