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문자·SNS 유포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18-05-17 17:52  

허위경력 문자·SNS 유포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월 하순께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4개월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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