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없었고 촬영 콘셉트도 합의…사진 유포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17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예원씨와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글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씨는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만나 촬영하기로 했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 글에서 '실장님'은 A씨를 지칭한 것으로 추측됐다.
양씨는 이날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했다.
양씨 글이 올라온 뒤 배우 지망생이라는 양씨 동료 이소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씨와 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진 유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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