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입력 2018-05-18 09:00  

소비자원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무상수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라비센을 통해 무상 수리받으라고 18일 권고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최근 습식 족욕기인 해당 제품을 이용하던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버블 기능(제품 하부에서 공기 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도를 넘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라비센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에 대해선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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