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6년간 일 시키고 1억여원 떼먹은 식당주인 구속

입력 2018-05-18 09: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적장애인 6년간 일 시키고 1억여원 떼먹은 식당주인 구속
노동부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 고의로 미지급…노동력 착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약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주인이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59·여) 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 김모(51·여)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고깃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황 씨에게 설거지와 같은 주방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은 김 씨의 행위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혐의는 묻힐 뻔했으나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황 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장애인단체의 협조하에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김 씨를 구속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