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제근로 시키고 임금 고의로 미지급…노동력 착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약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주인이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59·여) 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 김모(51·여)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고깃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황 씨에게 설거지와 같은 주방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은 김 씨의 행위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혐의는 묻힐 뻔했으나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황 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장애인단체의 협조하에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김 씨를 구속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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