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모 분향소 파손 40대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제주 4·3사건 70주년 추모 분향소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9) 씨에게 1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 견해가 다르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향소를 파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허무맹랑한 진술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0년 이내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설치한 추모 시민분향소 천막을 찢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비난하는 낙서도 남겼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북한군이 침투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해서 군과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