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배후로 각종 권력 행사…권력은 양날의 칼, 자신도 벤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1심과 마찬가지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은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고, 남은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뜻의 채근담 구절인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이들의 잘못된 처신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순실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고, 송 전 원장도 차씨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르면서 국면이 달라진다"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은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행사 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은 실질적으로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도 실형…"崔 업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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