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지지 문자메시지 보낸 대의원 무죄

입력 2018-05-19 07:15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지지 문자메시지 보낸 대의원 무죄
법원 "후보자만 가능한 자체 규약 어겼지만 새마을금고법상 처벌대상 아니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후보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제삼자가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체 임원선거 규약을 어겨도 실정법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법규를 확대 해석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대의원인 A 씨는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대의원 35명에게 부산 출신 후보자 B 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후보자만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자체 규정인 임원선거 규약을 어긴 A 씨가 임원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22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22조는 누구든지 임원선거에서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지지 호소, 전화나 이메일 등 방법 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판사는 "새마을금고 22조는 기재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기재된 방법으로 행한 선거운동이 임원선거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금지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이어 "임원선거 규약이 자치적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형벌 법규의 해석과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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