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아버지 폭행한 패륜아들…아버지는 선처 호소

입력 2018-05-18 14:45  

훈계하는 아버지 폭행한 패륜아들…아버지는 선처 호소
법원 "가족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해 훈계하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40대 패륜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8일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가족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청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시끄럽다"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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