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못 줘" 차로 대리기사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집유

입력 2018-05-20 08:30  

"대리비 못 줘" 차로 대리기사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37·여)씨는 올해 1월 26일 0시 1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25)씨에게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내가 대리비를 왜 줘"라며 비용 지불을 거절했고, B씨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급기야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차를 움직여 B씨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약 500m 차를 몰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그곳에서도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렸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은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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