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거 대상자 공고는 인격권 침해"

입력 2018-05-21 08:00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거 대상자 공고는 인격권 침해"
"익명 처리해도 한정된 기숙사에서 누구인지 쉽게 알 가능성…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거 대상자의 이름을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이런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학교가 자신을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퇴거 조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벌점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규칙 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SNS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숙사 규칙 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거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거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은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할 때 해당 퇴거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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