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2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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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는 다리 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아무런 이유 없이 3회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하게 됐고 범행 직후 처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를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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