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센트레빌 청약 부적격·계약 포기로 18가구 추가모집 공고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 77.3대 1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청약자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건설은 18일 수성구 범어동에 지난달 분양한 범어센트레빌 잔여 18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
회사 측은 일반분양 45가구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와 계약을 마친 결과 부적격 및 미계약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처음 분양한 곳이어서 상당수 청약자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신규 분양 아파트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또 세대원을 포함해 중도금 대출이 1건이라도 있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 비율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이어서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고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분양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당초 분양가를 3.3㎡당 1천700만∼2천100만원으로 신청해 대구 첫 2천만원대(3.3㎡당) 아파트로 관심이 쏠렸으나 당국 제동으로 1천793만8천∼1천997만4천원에 분양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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