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동 바구멀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과 관련,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중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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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 14명이 현장에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현장 적발자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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