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딸이 울면서 보채자 분유를 타서 먹이며 달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3시간가량 지속해 울자 화가 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A씨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도 선처를 거듭 탄원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 여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어린 나이에 한 출산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순간 자제력을 잃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의 선처 탄원이나 산후우울증 등은 원심 양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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