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편의제공 대가 억대 수뢰 조합장 징역 7년

입력 2018-05-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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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편의제공 대가 억대 수뢰 조합장 징역 7년
뇌물 착복 전 시의원·비자금 조성 전달 시공사 임원도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3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조합비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공사와 조합장 사이에서 뇌물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들도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60)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마산시 의원 B(63) 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2억원을,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모 건설사 임원 C(68) 씨와 D(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4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임원 C·D 씨로부터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 씨는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하려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2천만원을 되돌려받고 조합 사업비 1억3천여만원 등을 횡령했다.
전직 시의원인 B 씨는 2014년 8월께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가 조합장 A 씨에게 전달해달라는 3억원 가운데 1억원만 주고 2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임원인 C·D 씨는 재건축 공사 철거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여원을 조성해 A, B 씨에게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A 씨는 재건축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조합비도 횡령해 주택재건축조합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에게 뇌물 일부를 전달한 B 씨는 시공사 임원이 돈의 용처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2억 원을 착복했다"며 "C·D 씨 역시 횡령액이 상당하고 재건축 조합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는 2015년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30∼34층 5개 동 450가구 규모로 지난 2월 준공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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