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업계, 정부 규제·상인 반발에 '사면초가'

입력 2018-05-20 06:11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업계, 정부 규제·상인 반발에 '사면초가'
'월 2회 휴무' 여부에 촉각…복합쇼핑몰 등록 기준도 논란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유통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이 정부의 규제 추진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던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같은 규제가 복합쇼핑몰까지 확산할 기미가 보이자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업계 "주말 쉬면 타격 커…쇼핑몰 순기능도 살펴봐야"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안의 핵심은 의무휴업이다.
업계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휴일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지정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모든 대형마트가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고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은 하루 평균 9만∼10만명, 평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4만∼5만명이다. 평일에 의무휴업이 실시되면 한 달에 약 10만명, 주말에 실시되면 약 20만명의 방문객 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는 쇼핑공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대거 들어가 있는데 휴일 영업을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무휴업이 한번 시작되면 휴업이 아닌 날에도 고객이 감소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대로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지역이 확대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역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지역 주민 말고도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 같은 신규 유통채널로 소비자가 옮겨갈 뿐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소상공인 반발로 '상암 롯데몰' 5년째 난항
롯데쇼핑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인 롯데몰 사업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이다.
이 지역에 2017년까지 백화점, 영화관, 업무시설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시장과 상가 상인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도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신 군산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은 "롯데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라며 "현대중공업, GM 사태 등으로 인해 군산 지역경제 근간이 망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마저 무너져 버리면 지역 경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운영하는 업종이 쇼핑몰과 겹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락배 군산시 조촌동 상가번영회장은 "완전히 낙후됐던 지역인데 롯데몰 덕분에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도 문제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점포가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아웃렛이나 백화점이어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경우가 있고, 외형은 복합쇼핑몰인데 전문점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 롯데아울렛 파주·청주·이천·고양터미널·동부산·진주점, 롯데몰 은평점 등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고양만 복합쇼핑몰로 등록했고, 현대는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을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등 6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전문점 등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매장 면적이 3천㎡만 넘으면 업체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업태를 등록할 수 있다. 업체별로 복합쇼핑몰 등록 양상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현행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으로 정부가 규제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복합쇼핑몰 형태로 영업하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옳지 않다"며 "정부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예상되는 결과를 정밀하게 따지고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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