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운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꼽고 이에 대한 보험상 불이익을 21일 설명했다.
첫 번째 불이익은 차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천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담보가 보상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 파손은 본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과실비율 산정 때도 불이익을 준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무면허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 20%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종 뒤바뀌는 수준이다.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이달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된다.
심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도 받는다. 이 경우 가입자가 자신을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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