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몰래 캐는 데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서초구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서초구청 임모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이 같은 해 9월 물러난 이후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뒤를 밟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당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송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총장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며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임씨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관련 정보를 조회한 김모 총경도 14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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