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타결…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종합)

입력 2018-05-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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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타결…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종합)
내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열어 추경안·체포동의안과 동시 처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달 14일 한 언론이 드루킹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34일 만이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을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검 명칭과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차원에서라고 여야 주요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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