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사로 오후 6시간 '몰아치기 협상'…본회의는 하루 밀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18일 부랴부랴 협상을 벌여 심야에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밤늦게서야 합의에 이르는 바람에 '18일 본회의 처리'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결국 주말인 19일 밤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저녁까지만 해도 추경안 심사는 착착 진행돼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까지 완료됐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 간극이 큰 드루킹 특검법안이 문제였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결국 본회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밤 9시 30분께 소속 의원들에게 "밤 10시 30분 의원총회 소집"을 나란히 공지하면서, 특검법안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께 국회에서 30분간 회동, 특검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릴레이 회동을 통해 '특검보 3명, 특검 기간 45일'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는 말이 나왔으나, 밤 10시께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표 내용은 사뭇 달랐다.
담판 끝에 취재진 앞에 선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 기간은 최장 90일, 특검 1명·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이라며 특검과 관련한 구체적 숫자를 공개했다.
여당이 앞세운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내세운 '최순실 특검'의 규모 및 수사기간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절충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각 당은 미리 소집해 둔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았고, 밤 11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다시 모인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일제히 광주로 내려가느라 만남조차 갖지 못했고, 오후 4시에야 여야 협상을 시작했으니 6시간 만에 결론을 끌어낸 것이다.
여야 모두 추경과 특검에 사활을 걸고 협상을 벌여온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손해"라는 서로의 손익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타협에 이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 선언을 하면서 비록 구두 합의이긴 했으나 국민 앞에 "1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공개 약속한 만큼 이 시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
다만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 시일은 19일 밤으로 미뤄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어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고 차수 변경을 한 뒤 19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된 뒤 증·감액에 따른 실무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는 19일 밤 9시 본회의에서의 특검법안·추경안 처리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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