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부개헌안 24일 처리해야…본회의 출석해 통과 노력"

입력 2018-05-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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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부개헌안 24일 처리해야…본회의 출석해 통과 노력"
"24일 본회의 소집 안 하면 위헌…문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는 이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석 규모(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에는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렇게 되면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
정부개헌안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반대하며 사실상 무산된 개헌 투표를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다시 이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과 관련,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을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에 선출해야 한다"면서 "개헌과 의장 선출은 법정 의무기일 준수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21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모든 추경 심사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면서 "다만 추경심사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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