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입력 2018-05-21 10:00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시설물·반사경 등 설치 의무화 도로법령 29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작년 11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드라이브 스루 등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