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양호·조원태 내부서류 결재 위법성 없다"

입력 2018-05-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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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양호·조원태 내부서류 결재 위법성 없다"
"그룹경영 측면에서 그룹사 업무 확인…부당지원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진에어[272450]가 과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서류에 결재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데 대해 20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진에어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두 사람이 진에어 내부서류에 총 75차례 결재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말을 아꼈던 진에어는 이날 언론 취재에 "두 사람의 진에어 업무 결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에어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진에어의 모회사 또는 지주사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 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이고 한진칼[180640]은 지주회사"라며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 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진에어는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고,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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