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29일 시행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5/21/AKR20180521042900003_01_i.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외항선, 어선, 연안선 등에서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는 앞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선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문제 제기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조항은 없었다.
해수부는 이를 보완하려 시행령에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라 불만처리 절차를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나 외국인 선원 국적어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외국인 선원은 2009년 1만3천789명에서 2013년 2만789명, 2016년 2만3천307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도 불만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되는 선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