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맡으면 수사·재판기간 변호사 업무 중단…사안 민감성도 '부담'
변협, 특검법 공포 후 후보자 추천 선정 작업 돌입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802B1C790009B7F6_P2.jpeg' id='PCM20180521000150365' title=''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에 있다.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야 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식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추천 마감 시한까지 법조계에서 30명가량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추천된 이들 가운데엔 검찰 고위직 출신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범위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주로 추천됐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으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수가 같은 연수원 18기에서는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특검의 활동 기간이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부담스럽다"며 후보 추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특검을 맡으면 수사는 물론 공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한 2년 정도는 변호사 업무를 접어야 하는데 기존 사건들을 정리하고 가기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민유태 변호사도 여러 부담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을 하게 되면 변호사 일을 중단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변협이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특검을 맡을 수 없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공직에 있던 사람은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이처럼 '구인난'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변협은 오는 23일 오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했다. 법률공포안은 법제처가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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