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격 놓고 시간 지연해 선거 방해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석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교장 측은 이날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과 선관위가 박 전 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한다.
박 전 교장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일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다.
문제의 쟁점은 박 전 교장이 몸담았던 아시아공동체학교를 교육시설로 인정하느냐다.
박 전 교장은 지난 8일 자로 부산선관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선관위는 당시 박 전 교장이 필요 서류 등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만큼 일단 신청을 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자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교장의 이력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부산시교육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해 이를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 또한 법제처에 다시 질의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박 전 교장 측은 고발장에서 "김석준 후보(당시 교육감 직무 수행 중)와 교육청은 피선거권자 확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선관위는 5월 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박 전 교장에게 교육경력 확인을 이유로 5월 8일까지 등록을 보류시키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교육부 등에 질의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늦어도 23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선관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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