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유력 인사에게 봉침(벌침)을 놓아주고 거액을 뜯어낸 의혹을 받은 '봉침 여목사'가 아동학대 혐의까지 떠안게 됐다.
전주지검은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9차례 B(7)군 등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운 채 B군을 배 위에 올려 끌어안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누운 나에게 B군이 스스로 달려온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자녀를 어린이집에 매일 등·하원 시킨 반면 입양한 B군 등 2명을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 맡긴 점도 검찰은 정서적 학대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C(49)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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