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광주시, 법규위반 등 1천121곳 무더기 행정조치

입력 2018-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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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광주시, 법규위반 등 1천121곳 무더기 행정조치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23일 누리집 공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국가안전 대진단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 등에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한 '2018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오는 23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은 공공시설 1천16곳, 민간시설 6천335곳 등 총 7천35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광주시는 법규 위반시설 3곳에 과태료 처분를, 불법 무단 증·개축 시설 2곳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157곳은 행정처분, 962곳은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시설 1천16곳은 시설명, 소재지, 점검방법,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점검결과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
민간시설은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6천335곳 중 공연장·관광숙박시설·대형 목욕업소·대형숙박업소·영화관·의료기관·판매시설·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천269곳의 시설명·소재지·점검방법·지적사항 유무를 공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대표, 안전모니터봉사단, 대학생,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350여 명) 시민점검단을 운영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중심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시민이 주도하고 점검하는 시민안전대진단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시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소 말했다.
신고전화, 광주시 재난예방과(☎062-613-2681).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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