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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학생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21일 오전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 격론 끝에 사회학과 H 교수에 대해 다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달 1일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성낙인 총장의 요청으로 재심의에 들어갔다.
성 총장은 재심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에 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H 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는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신재용 총학생회장이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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