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동생 고소인과 유착 의혹 불구, 두 달째 수사부서 근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예비후보 친동생의 토착비리 수사를 담당하다가 고소·고발인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적격성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관이 여전히 해당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경찰관 A씨를 부서 이동 등 최소한의 인사조처마저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예비후보의 동생 B씨가 지난 2014년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A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김 후보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용 기획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던 한국당은 지난 3월 "애초 B씨 사건을 담당하던 다른 수사관이 지난해 10월 A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3년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협박을 일삼은 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애초 담당 수사관은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 문책성 조치로 교체했다"면서 "A 수사관은 수년 전 B씨 사건을 담당했고 관련 내용도 잘 알아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뿐, 비리 의혹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후 과거 A씨에게서 협박과 청탁을 받았다는 C씨의 폭로와 정황 증거가 될 문자메시지가 터져 나왔다.
울산시청 비서실장의 형이기도 한 C씨는 "2015년 3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A씨가 찾아와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씨는 당시 이번에 B씨를 고소·고발한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협박을 일삼았던 경찰관이 똑같은 업자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C씨는 협박과 청부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에게 받은 청탁성 문자메시지와 사건에 관계된 참고인 2명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 22일 "A씨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B씨를 만난 것일 뿐,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A씨를 수사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2개월이 지난 22일 현재 논란 당시 몸담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에 여전히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수사를 담당하는 팀에서 빠져 다른 팀에 배속됐지만, 일련의 수사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서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A씨를 고발한 C씨는 "A씨가 (같은 부서에서 진행되는) B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장 감찰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다른 수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경찰관도 "통상 경찰관이 수사대상이 되면 전보 발령 등 인사조처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A 수사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발령을 예상했는데, 그대로 부서에 남은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A씨에게 부서 이동을 권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해 인사조처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소되거나 수사대상이 된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되며, 현재 A씨는 제기된 논란이나 의혹 외에 확인된 혐의가 없어 인사 조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경찰관 A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A씨와 주변인의 금융거래와 통신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부적절한 처신 외에 A씨가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경찰 고위 간부와 건설업자 등 내·외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예비후보 동생 B씨 사건은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3월 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김 예비후보의 형 D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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