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2천만원 부과받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홍 대표의 과태료 납부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여심위에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홍 대표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산하 단체인 여심위는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7일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반발에도 여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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