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社 기존 차주도 금리 연 24% 이하로 소급적용

입력 2018-05-22 12:00  

캐피탈社 기존 차주도 금리 연 24% 이하로 소급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카드사에 이어 캐피탈사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는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초과하는 일부 기존 대출의 적용 금리를 24.0% 아래로 내린다.
적용 대상은 2월 8일 기준으로 대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으며 연체한 적이 없는 차주 또는 지난해 8월 7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이상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한 차주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이며,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개발을 마친 후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적용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4만명이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기대했다.
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고객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인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인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에도 협회 소속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등 7개 신용카드사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를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한 바 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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