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내무장관,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60일내에 떠나라"

입력 2018-05-22 05:14  

케냐 내무장관,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60일내에 떠나라"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내무장관이 불법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에게 60일 이내에 자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프레드 마티앙이 케냐 내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번 집중 단속으로 조세 포탈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통첩했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마티앙이 내무장관은 이민국 청사에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3만 4천명 아니 10만 명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마티앙이 장관은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 전자카드를 발급할 것이라며 "케냐는 외국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매년 3억 6천만 실링(한화 39억 원)의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60일 후에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체포돼 구금되고서 자비를 들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케냐는 조세포탈로 많은 세수를 잃는 가운데 케냐 국민들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테러범들은 이 틈을 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외국인 추방에 비용을 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티앙이 장관은 또 노동허가서 등 외국인 관련 서류를 불법으로 발급해 주는 공무원들을 향해 "이민국에서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록을 남기고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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