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22일 궂은일이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47·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2·여)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속여 2009년 1월 부산 모 굿터에서 굿을 한 뒤 돈을 받아내는 등 2016년 3월까지 모두 86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 가량의 돈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