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사 중이라 그럴 이유 없어…통상 절차대로 고발내용 보강한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에 고발장 제출을 부탁해 접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사건의 통상 절차대로 고발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보강 차원에서 추가 고발을 받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방송사는 2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사단)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제기된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 범위나 대상을 넓히려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다. 추가고발로 피고발인이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수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고발장을 받았지만,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시민단체가 처음 낸 고발장은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 의사를 확인했고, 고발인이 다른 의혹들도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고발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발사건의 통상 절차대로 고발장을 보강한 것일 뿐 원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어 "고발인에게 추가로 고발장을 낼 것인지 묻자 '집에 가서 보내겠다'고 답했고, 이에 수사관이 '다시 올 것 없이 타이핑해 줄 테니 읽어보고 맞으면 제출하라'고 권해 고발장이 작성된 것"이라고 수사단은 덧붙였다.
수사단은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부탁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이미 안 검사의 폭로로 관련자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추가 고발장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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