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KBO "활동 정지"(종합2보)

입력 2018-05-23 16:44   수정 2018-05-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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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KBO "활동 정지"(종합2보)
피해여성 친구 112에 신고, 경찰 수사 착수…두 선수, 성폭행 혐의 부인



(인천·서울=연합뉴스) 장현구 이대호 손현규 기자 =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소속 포수 박동원(28)과 투수 조상우(24)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야구 규약에 따라 이들에게 참가활동 중단 조처를 내렸고 구단도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 등 프로야구 넥센 구단 소속 선수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두 선수는 최근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두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는 최근 SK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을 찾았다가 선수단 숙소인 해당 호텔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호텔에서 피해여성을 만나 인적사항 등을 파악했으며 두 선수로부터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경찰의 구두 조사 때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두 선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나 적용 법조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KBO 사무국은 이날 오후 야구규약을 근거로 두 선수에게 참가 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
야구규약 152조 5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나 품위손상 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두 선수의 참가활동 정지는 이날 경기부터 즉각 적용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앞으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두 선수의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넥센 구단도 이날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넥센 관계자에 따르면 두 선수는 피해자를 방에 데려와 술을 마신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선수는 먼저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선수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넥센 구단은 두 선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둘을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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