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언어 권리 주장한 티베트인에 '분열선동죄' 적용

입력 2018-05-23 10:37  

중국, 소수민족언어 권리 주장한 티베트인에 '분열선동죄' 적용
인권단체 "불공정하고 황당한 판결"

(서울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중국 법원이 소수민족 언어 사용권을 주장한 티베트인에게 '분열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중문판에 따르면 중국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법원은 전날 티베트인 자시원써(?西文色,32)에 대해 '분열선동죄'를 적용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칭하이성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 위수 출신으로 이미 지난 2년간 구류상태에 처해졌던 그는 2015년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인 학교의 언어교육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티베트 문화가 멸실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구류 당시에도 자신은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고 분열선동도 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틀안에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그의 유일한 '죄행'은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마땅히 중국의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시원써에 대한 처벌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법률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AFP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영토의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티베트 문화에 대한 요구를 분열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중국이 한족을 티베트인 거주지역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것도 티베트 종교와 언어문화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에 '분열선동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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