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무수습생 직무수행 중 사망, 공무원 예우한다

입력 2018-05-23 12:42  

공무원 실무수습생 직무수행 중 사망, 공무원 예우한다
아산 소방교육생 공무수행 중 사망사건 계기
인사처 '사망일 전날 공무원 임용'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실무수습자는 사망일 전날 공무원 임용을 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소방교육생을 비롯한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현행 법령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등 공무원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기에 사후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법령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 일자로 한다'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했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3월1일 이후'라고 부칙에 명시, 지난 3월 숨진 고(故) 문새미·김은영 소방교육생이 적용받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소방임용령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임용예정자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그 일환으로, 인사처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줄여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청도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해 주는 규정,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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