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 위기 가정에 임시 거처 제공

입력 2018-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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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 위기 가정에 임시 거처 제공
충북LH·청주사회복지협의회와 시범사업 협약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청주시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부, 청주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 주택' 시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보유한 빈집 20채를 청주시가 저렴하게 빌려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 가구나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고시원·여관·노숙인 시설의 거주자는 최장 6개월간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위기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기·수도 요금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올해 6천8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
청주사회복지협의회는 위기 가구를 위해 가전제품과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한다.
시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 위기 가구의 자활도 돕는다.
청주시는 하반기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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