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증권 전수조사…"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고액체납자의 무기명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압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44명의 무기명 예금증서 26억5천200만원과 31명의 매출채권 189억2천500만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다.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로 만기가 지나도 이자가 붙는 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와는 차이가 있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재산세 등 1천100만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천800만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씨 등이 납세회피, 불법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5억6천600만원을 체납한 B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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