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또 필로폰을 투약한 A(31)씨 등 3명을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A씨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보호관찰(2년) 중이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불시에 필로폰 투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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