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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대상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은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TDF에만 해당된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까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사가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굴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은퇴 시점만 정하면 사전에 설계된 자산배분 솔루션에 따라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선진국의 경우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TDF는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7개만이 출시·판매 중이다.
또 정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외에 예금자 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그동안 세제 혜택과 IRP 가입 대상 확대로 2015년 말 12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6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낮은 금리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지난해 1.88% 등 매년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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