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놓고도 이견…여야 '드루킹 공방' 계속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은 130조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는 민주당(118명) 참석만으로도 열 수 있으나 민주당만으로는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
국회에 따르면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개헌안이 상정된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투·개표의 절차에 들어간다.
개표시에는 먼저 명패 확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는데 그 결과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될 경우 개표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다.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면 이 안건은 계류이든, 자동 폐기이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효적 의미가 사라진다. '60일 이내 개헌안 의결'이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두고 이후에 표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당장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28일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여야는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원내 1당으로서 이미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다수당이라고 국회의장을 자동으로 맡으란 법은 없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며 관련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진통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은 여전히 여야 간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과는 별도로 드루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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