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2천만원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입력 2018-05-23 11:25  

'명절 떡값' 2천만원 받은 전 공기업 간부 구속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공기업 간부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직원 B씨와 대표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1년 설과 추석 명절에 한 준설업체 직원 B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 대표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A씨가 소속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 한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해 A씨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였다.
현재 공기업을 퇴직한 상태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C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관리·감독을 하는 공기업 관계자가 떡값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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