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협회, 선수 폭행 고교 코치에 '무기한 자격 정지'

입력 2018-05-23 11:29  

야구협회, 선수 폭행 고교 코치에 '무기한 자격 정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수를 때린 감독과 코치에게 23일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폭력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전 상우고 A 코치에게 무기한 자격 정지를, 전 경민중 B 감독에겐 자격 정지 3년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전 고교 지도자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금품을 직접 수수하지 않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사법 기관의 최종 결과를 보고 확정할 참이다.
협회 지도자·선수·동호인 등록규정 제11조 ②항은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영원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 코치와 B 감독은 지도자로 더는 활동할 수 없다.
징계를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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