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횡령했나" 직원 이틀 가둔 채 돈 뺏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입력 2018-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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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횡령했나" 직원 이틀 가둔 채 돈 뺏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중고차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2명 불구속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직원을 사무실에 가둬놓고 신체포기각서를 받아 돈을 빼앗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협박 혐의로 중고차업체 대표 김모(42)씨와 관련 업계 종사하는 또 다른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 김씨의 부인이자 업체 공동대표인 A씨(37·여)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업체 직원 B(24)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직원을 가둬놓고 흉기로 위협해 2천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 일당은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지난해 8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중고차 판매대금 4천만원을 횡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매입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아 생긴 손해 등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31시간가량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매매업자에게 장기를 팔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식사도 감금 둘째 날 점심 한 번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감금되기 전에 횡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요구에 1억4천4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 일당을 지난 11일 검거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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